2일 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탁은행의 업무잘못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이행이 면책된 대출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은행측에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지만 국가재정법상의 소멸시효 5년이 지나도록 이같은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손해배상 청구대상인데도 소멸시효를 넘겨 은행측이 상각신청을 한 대출채권액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288건 588억4000만원에 달했다. 아직 은행측이 상각신청을 하지는 않았으나 이미 소멸시효가 지난 16건 203억5100만원을 합하면 국토교통부의 업무태만으로 인한 주택기금 손실액은 무려 304건 791억9100만원에 이른다.
민 의원은 "국토부의 태만한 행정처리가 서민들을 위한 주택기금을 탕진한 것"이라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은행의 보증이행 청구 채권 심사 결과를 국토부에 통보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