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손해배상 소멸시효 놓쳐 주택기금 800억 날려
임유진
국토교통부가 우리은행 등 6개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의 대출 부실처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를 놓쳐 800억원 가까운 기금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수탁은행의 업무잘못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이행이 면책된 대출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은행에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지만 국가재정법상의 소멸시효 5년이 지나도록 이같은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보증이행 면책사유를 유형별로 보면 은행측이 채무자에 대한 채권 소멸시효 경과 후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한 경우가 109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보증채무 이행 청구기간 경과가 24건, 채권 보전조치 미이행 22건, 한도초과 보증 설정 20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