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4대강 담합 건설사 무더기 '부정당업자' 예고통지

입력 2013년10월06일 14시49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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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SK건설, 포스코건설, 대림건설 등 15개 대형건설업체

민주당 민홍철의원
[여성종합뉴스/홍성찬기자]  민주당 민홍철 의원에 따르면, 조달청은 지난달 30일 현대건설을 비롯한 삼성물산, 대우건설, SK건설, 포스코건설, 대림건설 등 15개 대형건설업체에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사전통지' 시행공문을 보냈다.

조달청은  "검찰수사 결과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경쟁입찰에 있어 입찰자간에 서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한 사실이 확인(검찰공소)"됐다면서  방침을 밝혔다.

조달청은 또 관련 기업의 대표자들의 소명이 있을 경우 오는 10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면 정부가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 입찰참여가 제한되고 해외건설 사업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향후 관련 건설사들의 대응이 주목된다.

조달청의 이 같은 처벌 예고통지는 지난해 9월에도 보내졌지만 정치적 부담 때문에 실제로는 처벌이 이뤄지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에는 정권이 바뀌고 검찰도 해당 기업을 기소한 상황이어서 부정당업자 처분은 곧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 의원은 이에 대해 "4대강 사업은 국민을 기만하고 혈세를 낭비한 나쁜 사업"이라며 "4대강 사업이 담합비리에 연루된 건설사들은 물론, 건설사와 짜고 담합을 부추긴 정부 역시 그 책임을 엄정히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지1항)일부개정안

안전행정부공고제2013-93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2일

                                                                                                                                                                                                                                   안전행정부장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모든 공사에 대하여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1784호, 2013.5.22 공포, 2013.11.23 시행)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수의계약기간 확대로 중소기업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 확대 관련 규정 정비(안 제88조)

1)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 관련 금액 제한 없이 적용할 수 있도록「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2) 공동이행과 분담이행 등 공동계약의 방법을 명시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의 자격요건, 제한 등에 대해 규정하며, 지역의무 공동도급계약의 지역업체 참여비율 등을 입찰공고에 명시토록 함

3) 지방경제의 활성화와 공동계약 체결방법의 명확성을 제고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수의계약기간 확대(안 제25조)

1) 주무부장관이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인증기간 또는 지정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수의계약 대상기간도 연장하여 중소기업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부정당업자의 장기계속계약 연속성 확보(안 제92조)

1)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중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도 연차별 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2) 장기계속계약의 연속성을 확보하여 지방계약의 효율성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라.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법 명문화(안 제73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 시 물가변동조정방법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계약조정률 적용방법 규정이 미비함

2)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 방법을 원하여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함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방법에 대한 명문화로 계약당사자간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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