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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 건축물 중 6.4% 석면 자재 사용"

송고시간2013-10-1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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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민주당 의원 한국공항공사 국정감사 자료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김해공항의 일부 건축물에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석면 자재가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한국공항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해공항의 건축물 연면적 14만1천509㎡ 가운데 6.4% 정도인 9천180㎡에서 석면자재가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17일 밝혔다.

국내선 여객청사에 사용된 석면자재 건축면적은 4천841㎡, 국내선 화물청사 1천417㎡, 국제동력동·소방대 건물 1천22㎡, 신국제선화물청사 256㎡, 국제선여객터미널 1.9㎡였다.

자재 종류별로는 텍스(천장재, 석면 함유량 3∼5%), 밤라이트(벽재, 8∼9%) △패킹재(설비자재, 20∼30%) 등이 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공항 외에도 대구공항 1천825㎡, 여수 187.35㎡, 원주 90.3㎡, 포항 1,702.31㎡의 석면자재가 사용됐다.

민 의원은 "석면은 잠복기가 최소 10년인 발암물질로 안전성 확보가 최우선 돼야 한다"며 "외부 노출된 부위와 훼손된 부분은 작은 충격에도 비산 가능성이 있는 만큼 석면 관리 규정에 따라 신속하고 안전하게 석면자재를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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