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인력 양성 빛과 그림자]“사각지대 많아… 평가항목 세분화해 그물망 관리”

입력 2013-12-0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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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안 발의 민홍철 의원

정부로부터 직업교육훈련을 위탁받은 전국의 6390개 기관 가운데 정부지원금을 횡령하는 곳의 부정이 끊이지 않자 민홍철 민주당 의원(53·경남 김해) 등 일부 의원들이 관련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7월 발의했다.

대표발의한 민홍철 의원을 만나 개정안을 낸 취지와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기관들의 관리감독을 위해 필요한 정부의 대응 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개정법률안 발의 배경은.

“직업훈련 국비지원금을 착복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보도되고 있는데도 관리감독 체계에 큰 공백이 있는 것 같아 발의하게 됐다.”

△일반 사업주와 위탁학원의 부정수급 실태는.

“직업훈련제도는 근로자 직무능력 향상과 실업자 기능양성을 목표로 한다. 특히 근로자의 경우 교육을 한 사업주에게 교육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해 주고 있다. 사업주는 근로자 직업교육을 기술전문학원 등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볼 때 직업훈련 교육을 하고 있는 전문학원이 다양한 방법으로 국비를 가로채고 있고, 사업주와의 공모를 통해서도 부정 수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부정수급의 근본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21조를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직업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평가 방법에 대한 세부항목이 없을 뿐 아니라 현재 일부 훈련기관에 대해서만 현장방문을 통해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점을 악용, 정부지원금을 부정 수급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개정 법률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다.

“현행법이 추상적이고 모호해 직업교육훈련기관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직업교육훈련기관 대상으로 재정적 지원 운용실태 점검 등을 포함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직업교육훈련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직업훈련 정책의 보완점은.

“훈련기관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아도 부실 운영에 대한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 이번 개정안처럼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 등을 세분화해 그물망 같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또 평가항목에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서비스, 교육평가, 강좌내용, 강사 평가뿐만 아니라 수강생의 취업률과 사회진출 경로에 대한 평가도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부실 기관에 대해서는 지원금 환수 조치, 과태료 부과, 영업 제한 등 행정적 조치가 따르는 추가 개정 입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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