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지역 국토교통분야 사업추진에 활기를 띨 전망이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민주당 김해갑)은 해당 상임위원들과 정부를 설득, 정부안보다 983억 원을 증액해 관련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임위를 통과한 김해지역의 국토교통 분야 국고 지원금 증액현황은 한림∼생림 국지도 건설 110억 원(190억→300억 원), 생림∼상동 국지도건설 10억 원(150억→160억 원), 대동∼매리 국지도 건설 10억 원(40억→50억 원), 매리∼양산 국지도 건설 5억 원(신규),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김해지역(진영∼기장) 건설 사업 700억 원(2091억7000만 원→2791억7000만 원), 냉정∼부산 고속도로건설사업 148억 원(981억→1129억 원)이다.
민홍철 의원은 “예산결산심사위원회의 심사가 남아있지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의결한 만큼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민주당 김해갑)은 해당 상임위원들과 정부를 설득, 정부안보다 983억 원을 증액해 관련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임위를 통과한 김해지역의 국토교통 분야 국고 지원금 증액현황은 한림∼생림 국지도 건설 110억 원(190억→300억 원), 생림∼상동 국지도건설 10억 원(150억→160억 원), 대동∼매리 국지도 건설 10억 원(40억→50억 원), 매리∼양산 국지도 건설 5억 원(신규),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김해지역(진영∼기장) 건설 사업 700억 원(2091억7000만 원→2791억7000만 원), 냉정∼부산 고속도로건설사업 148억 원(981억→1129억 원)이다.
민홍철 의원은 “예산결산심사위원회의 심사가 남아있지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의결한 만큼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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