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코레일 횡령혐의 검찰고발

입력 2014-01-23 09:52   수정 2014-01-23 09:55

철도노조가 코레일이 국토교통부의 광고비를 대납한 것과 관련해 코레일과 국토부 담당자에 대한 검찰 고발에 나선다.

철도노조는 23일 지난해 파업당시 국토부의 4억 9천만원에 달하는 광고의 비용이 철도공사 예산에서 집행된 것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횡령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27일 국토교통부는 전국 22개 주요 일간지에 철도파업에 대한 입장을 담은 광고를 동시에 게재했다.

이와 관련해 철도노조는 광고 내용의 진실 유무와는 별개로 국토부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광고를 게재한 것으로 당연히 그 비용은 국토부의 예산에서 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레일의 국토부 광고 대납은 지난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철도발전소위원회에서도 문제가 됐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2년에도 국토부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철도경쟁체제 광고비 6억9천만 원을 대납하게 했는데 이번에는 코레일에 광고비 4억9천만원을 대납하게 하냐"고 지적했다.

어떻게 해서 광고를 대납하게 됐냐는 민 의원의 질문에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광고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다"고만 답했다.

한편, 코레일은 철도노조에 152억원의 파업관련 영업손실액과 함께 코레일 브랜드 실추 위자료 명목으로 10억원을 청구한 상태다.

하지만, 파업에 따른 브랜드 실추 위자료 청구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는 지적과 최연혜 사장도 인사청탁 논란으로 코레일 브랜드 이미지를 실추시킨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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