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포트홀 방지법 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민홍철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도로법 개정안에는 도로관리청에 친환경 제설제 사용을 의무화하고 친환경 제설제 사용 시 국가가 제설제 구입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도로관리청은 부식력이 강한 염화칼슘이나 소금을 도로 제설제로 사용하고 있어 도로가 파이는 포트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안전운전을 위협하고 가로수 고사, 수질오염 등 환경피해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로 최근 5년간 147만건의 포트홀이 발생해 6124건의 교통사고가 유발됐다"며 "지난해에는 포트홀 발생이 35만건에 이르러 염화칼슘 등 부식성 제설제 사용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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