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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친환경 제설제 의무화' 개정안 발의

송고시간2014-04-0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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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연합뉴스) 김영만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민홍철의원(김해갑)은 교통사고 예방과 자연환경 피해를 줄이려고 친환경 제설제 사용을 의무화하는 도로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민 의원은 "현재 도로관리청이 눈을 치우려고 사용하는 염화칼슘이나 소금은 부식력이 강해 도로 위 지뢰로 불리는 '패임 현상'(포트홀·Pot Hole)을 일으켜 안전 운행을 위협하고 가로수 고사·수질 오염 등 환경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전국 도로에서 모두 147만 5천204개 포트홀이 발생, 6천124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민 의원은 밝혔다.

그는 "이런 문제점을 줄이고자 친환경 제설제 사용을 의무화해 국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친환경 제설제를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 부담을 덜어주려면 국가가 구입비용을 보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ym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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