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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친환경 제설제 사용' 법안 발의



경남

    민홍철 의원, '친환경 제설제 사용' 법안 발의

    도로 위 지뢰 '포트홀' 방지, 교통사고 예방

     

    새정치민주연합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을)이 교통사고 예방과 자연환경 피해를 줄이기 위해 친환경 제설제 사용을 의무화 하고, 국가가 제설제 구입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홍철 의원은 "현재 도로관리청에서는 대부분 부식력이 강한 염화칼슘이나 소금을 도로 제설제로 사용하고 있어 차량 및 교량 부식, 도로가 파이는 포트홀 현상으로 안전운전을 위협하고, 가로수 고사, 수질 오염 등으로 환경피해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무려 147만 건의 포트홀이 발생해 6,124건의 교통사고가 유발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포트홀 발생이 35만 건에 다다라 염화칼슘 등의 부식성 제설제 사용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염화칼슘 등을 제설용 조달 품목에서 제외해 친환경 제설제 사용을 권장하고 있지만, 해당 도로관리청들은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염화칼슘 등 부식성 제설제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친환경 제설제 사용에 따른 국가 재정 지원을 통해 지자체 등 도로관리청의 부담을 줄이도록 제도화하자는 것이다.

    민 의원은 친환경 제설제가 광범위하게 사용되면 구입단가도 현저히 떨어져 정부의 부담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민홍철 의원은 "도로관리청의 친환경 제설제 사용 의무화는 도로와 환경 파괴를 최소화 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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