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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해경전철 국고지원 해야" MRG소위, 정부에 요청



경남

    "부산-김해경전철 국고지원 해야" MRG소위, 정부에 요청

    '운영비 국고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 검토 권고

     

    세금 폭탄이 되고 있는 부산-김해경전철과 관련해 국회 MRG 대책 소위가 국고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MRG 대책 소위가 14일 지자체 지원 방안을 위한 활동결과보고서를 최종 채택하고 4개월간의 활동을 마감했다.

    소위가 채택한 활동 결과 보고서는 국토부 소관 민간투자 사업과 지자체 경전철 사업 지원 사항, 민자사업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한 현황파악과 정책제언을 정리해 정부에 권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부산-김해 경전철의 경우, 과도한 수요예측으로 인한 지자체의 운영수입보장 부담을 완화 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법과 도시철도법 등 법적, 제도적 지원방안을 검토․협의 할 것을 주문했다.

    민간투자법의 개정 내용은 건설단계 외에 운영 단계에서 지자체를 지원할 수 있는 '운영비 국고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기획재정부에 권고했다.

    또, 인천공항철도를 코레일이 인수해 운영하는 사례처럼, 부산시와 김해시가 경전철의 재구조화를 적극 추진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도 제시했다.

    민자사업의 수요예측 정확성 제고 방안 수립과 민자사업 재무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일부 사업에서 제기된 고율의 후순위채 발행, 민자법인의 하도급 내용 확인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도록 소위는 주문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한 민자사업에 대해서도 MRG 축소를 위한 자금 재조달, 통행료 인하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국회 MRG 대책 소위 구성과 활동을 사실상 이끌어온 민홍철 의원(새정치연합·김해갑)은 "소위 활동을 통해 부산-김해경전철 등 지자체 MRG 사업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분명히 했고, 이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어 "소위 활동보고서를 바탕으로 민간투자법 등 관련 법규의 정비를 위해 개정안을 마련해 6월 임시국회에 상정해 본격적인 지원방안을 만들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김해경전철의 MRG(최소운영수익 보장) 부담으로 인해 김해시와 부산시가 민자사업자에게 물어줘야 할 MRG는 앞으로 20년 동안 모두 2조 원, 한해 평균 1,042억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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