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5월 21일 (화)
전체메뉴

민홍철 의원, ‘대도시권 광역교통법 개정안’ 발의

국비 50% 지원 의무화 담아

  • 기사입력 : 2015-04-08 07:00:00
  •   

  • 새정치민주연합 민홍철(김해갑) 의원이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광역교통수요 처리를 위해 추진하는 광역도로사업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50%를 국고에서 보조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광역교통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광역교통법 시행령에는 광역도로 건설비의 경우 국비와 지방비의 분담률을 50 대 50으로 규정하고 국비보조의 상한을 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정부(기획재정부)가 예산지원 기준을 단위 사업당 1000억원 이내로 한정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는 광역도로 건설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추진 중인 광역도로사업 중에 서울~의정부 간 동부간선도로(3850억원), 부산~김해 간 초정∼화명(2646억원), 부산~양산 간 화명∼양산(2134억원) 등 3개 사업이 기획재정부가 내부적으로 정한 국비지원 1000억원 기준에 묶여 공사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 의원은 “예산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법’을 무시한 채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방정부에 광역도로 건설 사업비 부담을 떠넘기면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광역교통법 개정을 통해 국고에서 사업비의 50%를 지원받게 만들어 지역간 도로혼잡 문제를 조기에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종구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종구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