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권장' 애슐리 매디슨, 찬반논란 '팽팽'

“불륜 유발 우려”vs “과도한 검열 안돼"

일반입력 :2015/04/20 14:01    수정: 2015/04/20 16:16

기혼남녀 만남 사이트 ‘애슐리 매디슨’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국가의 지나친 사생활 검열은 안된다는 주장과 함께 불륜을 조장할 우려가 큰 만큼 가정해체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달 11일 ‘인터넷 음란물 근절 TF’의 첫 과제로 ‘불건전 만남 등 성매매 정보’에 대해 4월까지 중점심의 하기로 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 이후 성윤리·문란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이 같은 중점심의안을 결정했다는 것.

방통심의위 발표 당시, 관심은 간통죄 폐지 이후 다시 문을 연 애슐리 매디슨에 집중됐다. 간통죄 폐지를 근거로 지난 달 10일 접속 차단 시정요구가 철회된 애슐리 매디슨 사이트에서 성매매 불건전 만남이 이뤄지는 정황이 포착될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애슐리 매디슨은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성매매 등과 관련한 불법 정보는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다”며 “대부분 개인 간 채팅으로 이뤄지는 내용이라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간통죄 폐지 이후 여러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만큼 추이를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표했다.

국회 차원에서도 간통법 폐지 이후, 이를 보완하기 위한 법 개정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민홍철 의원은 일명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고 가정해체를 조장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법 상의 불법정보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불륜 조장 사이트 차단법’으로 불리며 서비스가 재개된 애슐리 매디슨을 겨냥하고 있다.

민홍철 의원실 측은 “간통죄 폐지를 간통의 합법화 또는 허용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발의 법안은 개인에 대한 규제가 아닌 불건전한 불륜을 유발할 수 있는 사이트에 대한 규제다. 특정 한 개의 사이트만을 노린 것은 아니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인터넷 업계에서는 애슐리 매디슨에 대한 적극적인 차단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곳도 생겨나고 있다.

비영리 단체인 오픈넷은 '애슐리 매디슨은 차단돼야 하나'라는 제목의 성명문을 발표하고 정부와 국회의 애슐리 매디슨 차단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오픈넷 측은 “간통은 성행위를 전제로 한 개념인데 애슐리 매디슨이 이런 간통 행위 자체를 적극적으로 방조하는 사이트라고 보기 어려워 원래부터 불법사이트로 단정 짓기에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 “행정기관의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개념을 기준으로 유해한 정보를 심의하는 것은 결국 행정기관의 자의에 따라 국민의 사상과 여론이 통제될 위험이 있다”면서 “민홍철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을 과거 헌재 판례에 비춰보면 위헌적인 법안이라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한국인터넷기업협회측은 애슐리 매디슨 논란을 두고 “사이트 차단 방식은 과도한 규제”라면서도 “애슐리 매디슨이 국민 정서상 좋은 사이트가 아닌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는 의견을 보였다.

인기협 관계자는 “공공의 이익에 심각히 침해가 이뤄진다면 차단 조치도 가능하겠지만 반사회적인 내용이 담긴 A 사이트도 차단되지 않고 운영된다”면서 “애슐리 매디슨이 국민 정서상 좋지 않은 사이트인 것은 맞지만 차단 이전에 불법성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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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14일 한국을 찾은 애슐리 매디슨의 크리스토프 크레이머 총괄은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를 위헌으로 한 것은 변화하는 한국 사회의 기대치를 반영한 것”이라며 “애슐리 매디슨을 차단한다면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인 구글이나 페이스북도 동시에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 국회의원들이 사이트를 차단하기 전에 한국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또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보기 바란다”면서 “애슐리 매디슨이 불륜 조장 사이트라는 생각은 잘못된 관념”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