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정감사] 민홍철 의원 "유야무야한 대토보상제… LH 대토보상 2.5% 그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9-18 15:2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체 토지수용 보상 중 대토보상비율은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대토보상제 도입 당시 현금보상의 20%가 대체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결과는 8분의 1 수준에 그친 것이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민홍철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토보상제가 첫 시행된 양주옥정지구(2008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지구계획승인이 고시된 38개 사업지구의 대토보상 규모는 총 토지보상액(372조7292억원)의 2.5%에 불과한 9489억원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2007년 10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대토보상제를 도입·시행했다. 각종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현금 대신 개발된 땅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도입됐다.

민 의원은 "당시 건설교통부의 관련자료를 보면 대토보상제 시행으로 현지 주민이 재정착할 수 있고,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20% 내외의 현금 지급 보상금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됐다"며 "그러나 부동산 경기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시간적인 문제로 토지소유자들이 현금보상을 여전히 선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상계약부터 공급받는 토지의 사용까지는 평균 5년 이상이 소요된다. 대토보상에 따른 양도세 감면 혜택이 현재 20%에서 지난달 세법개정안에 15%로 줄어든 점도 판단 오류라는 지적이다.

다만 올해 4월과 5월에 대토보상을 신청한 하남미사(2단계), 과천지식정보타운의 대토보상 신청비율은 각각 9.5%, 21.5%로 평균인 2.5%보다 월등히 높았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양호한 입지여건에 대한 토지보상 대상자들의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대토보상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LH가 우량토지를 적극 개발하는 것이 최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