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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 정부도 부담해야"

송고시간2015-11-0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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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김해=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고령자와 국가유공자 등의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을 정부가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홍철(경남 김해갑) 국회의원은 9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지하철(경전철) 무임승차제도를 정부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에 포함하도록 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서울 등 도시철도 무임 수송 손실비용은 국고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어 손실액 전부를 지자체가 떠안고 있다.

지난해 기준 서울도시철도 국가 복지정책으로 말미암은 지하철 무임수송 인원은 2억4천900만명으로 전체 이용인원의 13.7%에 이른다.

무임손실액은 2천880억원으로 당기 순손실(4천245억원)의 67.8%를 차지해 도시철도 운영기관 재정악화 원인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는 부산과 경남 김해를 잇는 부산-김해경전철도 마찬가지다.

반면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철도공사의 광역철도는 정부로부터 운임할인 등 공익서비스 비용을 지원받고 있다.

민 의원은 "고령화 가속화로 무임승차 인원이 계속 늘면서 손실액을 모두 떠안고 있는 지자체가 머지않아 한계 상황에 직면할 우려가 크다"며 "지자체가 떠안은 무임승차제도를 정부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에 포함해 도시철도 운영을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김경협, 김성곤, 노웅래, 문희상, 박민수, 이개호, 이찬열, 전정희, 조경태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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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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