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토부 장관 개발구역 지정, 인허가 권한 규정 확대
"부울경 메가시티 핵심, 낙후된 지역개발 도움 될 것"
남부내륙철도를 포함해 국가가 추진하는 역세권 개발 사업을 이전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민홍철(더불어민주당·김해 갑) 국회의원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역세권 개발은 신도시 하나를 건설하는 것과 맞먹는 규모로 이뤄지는 만큼 철도를 기반으로 주거, 상업, 대중교통 등을 통합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등 다른 법률과 비교했을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사유가 그리 많지 않다. 또한 도시개발·주택·대중교통 등을 규율하는 법령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관련 인·허가 규정이 없어 원만한 사업 추진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개정안에 국토부 장관이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사유로 국가계획과 연계한 역세권 개발사업 등을 추가하고, 관련 인·허가 의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홍철 의원은 “착공을 앞둔 남부내륙철도는 생산유발 효과 12조 원, 고용효과 9만 명이 예상되는데 그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과 연계한 역세권 개발이 필수”라면서 “이번 개정안이 국가교통망과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역세권 개발로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통과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두천 기자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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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통령실 파견 근무 중입니다. 지역 정치도 가끔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