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토부 장관 개발구역 지정, 인허가 권한 규정 확대
"부울경 메가시티 핵심, 낙후된 지역개발 도움 될 것"

남부내륙철도를 포함해 국가가 추진하는 역세권 개발 사업을 이전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민홍철(더불어민주당·김해 갑) 국회의원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역세권 개발은 신도시 하나를 건설하는 것과 맞먹는 규모로 이뤄지는 만큼 철도를 기반으로 주거, 상업, 대중교통 등을 통합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민홍철 의원
민홍철 의원

하지만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등 다른 법률과 비교했을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사유가 그리 많지 않다. 또한 도시개발·주택·대중교통 등을 규율하는 법령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관련 인·허가 규정이 없어 원만한 사업 추진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개정안에 국토부 장관이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사유로 국가계획과 연계한 역세권 개발사업 등을 추가하고, 관련 인·허가 의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홍철 의원은 “착공을 앞둔 남부내륙철도는 생산유발 효과 12조 원, 고용효과 9만 명이 예상되는데 그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과 연계한 역세권 개발이 필수”라면서 “이번 개정안이 국가교통망과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역세권 개발로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통과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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