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의원, 도로점용료 감면 ‘도로법 개정안’ 대표발의
민홍철 의원, 도로점용료 감면 ‘도로법 개정안’ 대표발의
  • 하승우
  • 승인 2023.07.2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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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김해갑)이 노인 장기요양기관,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해 도로점용료를 감면하는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점용료를 징수하되, 예외적으로 소상공인·영유아 관련 시설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는 점용료를 감면하고 있다. 그러나 고령화로 인해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고 노인복지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노인 장기요양기관·노인복지시설 등의 경우 현행 점용료 감면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다른 감면 대상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노인 장기요양기관과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출입 목적으로 통행로를 사용할 경우 도로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홍철 의원은 “어르신 관련 시설의 출입을 위해 불가피하게 도로를 점용한 경우에 대해서는 노인복지 차원에서 도로점용료 감면이 필요하다”며 “특히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노인 장기요양기관, 노인복지시설 등에는 운영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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