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말이 되나'...부동산 매물 보러 갔다 분통 터진 사연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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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9.12. 오후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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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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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 부동산 광고 규정 위반 의심 사례가 1년 새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토부의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 공인중개법상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대한 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의심 사례는 총 9,904건이었습니다.

감시센터에 신고·접수된 1만 4,155건 중 70%가 위반 의심 사례로 분류됐습니다.

2021년 신고·접수된 의심 사례 9,002건에 적발 건수는 4,424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년 새 위반 의심 사례 적발 건수가 2배 이상 늘어난 셈입니다.

심지어 인스타그램 등에 광고하던 매물이 실제로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인터넷상 부동산 허위·과장광고 등 광고 규정 위반은 시장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라면서 "정부는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근절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20년 8월 출범한 감시센터는 인터넷 부동산 광고에서 중개사무소 등록번호와 상호, 중개매물 소재지, 면적, 가격, 주차대수와 관리비, 입주 가능일 등의 정보를 정확히 공개하도록 하고 위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만약 의심 사례로 적발되면 국토부가 등록관청인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과태료 등 시정조치를 권고합니다.

제작 : 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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